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ICC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된 제품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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