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불법 개조 오토바이 근절 홍보에 나섭니다.

의정부시는 오늘(12일) 오토바이 미승인 LED 등화 설치와 소음기 등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오토바이 수리점 19개소에 대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서 오토바이 불법 개조와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과 계도를 진행했고 과태료 41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토바이 배기구나 머플러, 소음방지 장치 등 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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