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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