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가 시민안전보험의 최대 보험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항목은 기존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8개 항목에 올해부터는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 10개 항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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