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한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는 최저임금·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비를 모두 29.4%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를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가 오르면 차량용·산업용 배터리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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