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피해 500만 원 배상하라" 카페 업주들 정부에 1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카페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 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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