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시행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 : 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실시합니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하여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 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 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을 실시해 연말에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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