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ICC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10시 49분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1천700원(6.02%) 하락한 2만6천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 엔(약 264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으로 1억3376만 엔(약 14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를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 원)를 미쓰비시다나베에 지급해야 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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