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김치를 파오차이로 중국어 번역한 문체부에 훈령 수정 요청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로 번역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7호를 바로 잡아달라고 오늘(11일)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제정된 훈령의 제10조 '음식명'에서 중국어 관련 조항 4항은 '중국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음식명의 관용적인 표기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했고, 그 예로 '김치찌개'를 들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했습니다.

반면 김치의 영어 번역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Kimchi'로 쓰라고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반크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를 공식 인정하면 안 되듯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규정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크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크는 관광공사와 국립국어원에도 중국어 번역 오류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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