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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