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오전에 신청 시 오후에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오늘(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이날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 밖에도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 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 5천 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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