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합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찾아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업무 담당자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인력부족 등 고충을 들을 예정입니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 처벌법 등 관련 법안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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