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규정인 공정거래법 외 이용사업자 보호규정이 부재한 중개거래 (이미지=크라운랩스 제공)
[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입법 타당성·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배달거래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 중인 중개거래 시장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 중요한 화두로 논의돼 왔습니다.

지난 29일 정책컨설팅그룹 크라운랩스(대표 박준태)가 수행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이용자 사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입법추진이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공정위안에서 제시한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안 제6조제1항), △불공정 금지행위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0조),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27조), △손해배상·과징금·벌칙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5조)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에선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관련, 서면계약서가 급변하는 중개거래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에 부적절한 방식인 만큼 ‘약관 활용’ 또는 ‘공개의무 부과’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공정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해선 금지행위를 규정할 때 개별행위에 대한 구체성을 둬 중복규제나 포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폭넓게 업계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법 위반금액의 2배 로 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은 사전규제에 해당하는데 사후규제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정식 크라운랩스 변호사는 “국회 입법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장실태를 반영해 합리적인 규제 수위를 제시했다”며 “온라인 중개플랫폼 시장은 성장산업인 만큼 규제적 측면보다는 시장 부작용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입법용역주관사인 크라운랩스는 변호사, 행정사 등이 주축으로 활약하는 정책컨설팅 그룹으로 최근 국회·정당·기업 등과 규제·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과제를 진행 중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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