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사업 '대주주 리스크'에 '스톱' 위기

【 앵커멘트 】
지난 8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됐죠.
자산관리도 쉽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미래먹거리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금융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소비관리에 활용되는 '마이데이터'.

지난 8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차질을 빚은 곳이 생겼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의 결격 사유를 문제 삼아 신청사 가운데 6개사를 1차 예비허가에서 제외한 것.

금융위는 "신청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행법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심사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6개사에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4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소송으로 모든 계열사의 허가가 보류됐습니다.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이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내줘 지난 2017년 형사고발 당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보류 단계"라며 "핀테크 업체와의 제휴 등 차선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주주 적격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용정보 관리를 위한 금융혁신 제도일뿐 은행업을 위한 제도는 아닌데, 금융계열사에게만 너무 가혹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은행 관련 규제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 사업이지…"

자산관리나 소비관리 등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여 금융업계에서 '미래 먹거리'로도 꼽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예상치 못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한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