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협박해 승용차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만 원 결제한 50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 원을 결제한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도박 빚을 져 생활이 곤궁하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강탈했습니다.

A씨는 흉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며 협박하고 가스총을 분사해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천여만 원 어치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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