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고 남의 카드로 1천여만 원을 결제한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도박 빚을 져 생활이 곤궁하던 A씨는 지난 6월 12일 지인 B(50)씨를 흉기로 위협해 3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강탈했습니다.
A씨는 흉기, 가스총,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B씨에게 "너 돈 많지? 오늘 죽어야겠다"며 협박하고 가스총을 분사해 승용차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에는 지인 C씨에게 빌린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꽂힌 카드로 금팔찌 등 1천여만 원 어치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에 탕진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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