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 금은방 주인이 의식을 잃게 한 뒤 귀금속을 턴 A씨(39세)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손님을 가장해 포항 한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뒤 주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A씨는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자 2억 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1천만 원을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도주하면서 금은방 내 CCTV 녹화 영상도 함께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당일 오후 늦게 가족에 발견됐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추적 수사를 벌여 범행 이틀 만에 경남지역에 은신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A씨를 도운 혐의로 B씨(39세)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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