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 법제정·수수료 모두 해결해야"…'투트랙 접근'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활물류법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화물업계의 반발에 대해 "화물업계와 택배 노조 모두가 현재 안에 대해 찬성을 했고 다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기존 사업용 화물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고용안정·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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