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년에 2번 신고되면 아동 즉시 분리 보호…"제2의 창녕 아동학대 막는다"

앞으로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클 경우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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