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여가위 통과…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도 공개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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