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25개 개선키로


[인천=매일경제TV] 인천항만공사(IPA)가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이용한 규제개선을 위해 인천항 규제정비단 1차 회의를 2일 개최했습니다.

규제입증 책임제란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개혁 제도를 말합니다.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규제정비단은 사전 지정한 2020년도 규제입증대상 사규 중 항만시설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6개 규정 53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 28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맞지 않거나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등 25개의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입찰 참여 제출서류 간소화 ▲국제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른 갑문입출거 순위 현실화 ▲계약해지 등 중대한 권리 변동의 서면 최고절차 마련 등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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