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법인카드 14억 원이 무단사용된 사건과 관련해 회사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법인카드 무단사용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대리급 직원이었던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 바꿔치기를 하는 등 14억 원가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해고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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