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매일경제TV] 오늘(30일)부터 양주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5개 지역의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가 통합됩니다.

5개 시군이 통합 운영하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은 고정식과 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 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주정차 단속 구역 주차를 하게 되면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어길 시 4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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