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 동안 시행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했습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할 경우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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