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사우나·한증막·공동주택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 금지
인천시, 수영장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인천시청 청사 전겨.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1일 0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월29일 열린 회의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수도권 집중으로 판단해 12월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 시점인 12월7일까지 수도권 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과 약속,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히 권고됩니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됩니다.

목욕장업은 이용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