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 제도·○○페이 후불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페이의 후불 결제 허용과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도입 등을 위한 입법화 절차가 추진 중입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에 더해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마이페이먼트 제도 도입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마이페이먼트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 확인 제도 정비,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빅테크의 경우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합니다.

전자지급거래 청산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차감해 결제 금액을 확정한 뒤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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