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6일)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습니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습니다.

또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윤 씨 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윤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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