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시내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경찰과 안산시의 관련 방범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아내가 이사하면 조두순 역시 출소 후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 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청을 했는지 등을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나영이(가명)' 가족들은 최근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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