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위 소위원회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 단독 의결

[사진=연합뉴스]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기관명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고 3년 유예안까지도 제시해 어느 정도 접근을 봤으나 (합의에 실패했다)"며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 정치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정보와 수사를 분리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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