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앞으로는 의정부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때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제 시 마다 할인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 '즉시감면 서비스'가 시행되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과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석원 기자 /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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