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 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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