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최…'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가 내일(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상생활 속 규제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바꾸는 내일'을 주제로 '2020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연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 안건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아이돌보미 친인척 제한 규정 개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아이스팩 재활용 및 친환경품 생산 유도,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5건입니다.

이번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3천748건의 안건 중에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토론 안건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가 선정됐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아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제안한 것입니다.

영아의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제외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안건에 올랐습니다.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지침상 4촌 이내 친인척인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최근 온라인 주문·배송 증가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팩 및 플라스틱 처리 등 환경 관련 2개의 안건도 다룹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론회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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