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내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으로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 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내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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