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안전성 검증기준 있었으나 무시"

1990년대 국내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될 당시 흡입독성 시험에 대한 기준이 존재했음에도 기업들은 모두 검증을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제품을 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회의실에서 '1990년대 국내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출시 상황과 시장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나온 유공의 '가습기메이트'이며 이후 1996∼1997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은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해 원료를 결정하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흡입노출시험, 살균력시험, 유해물질검사, 증기 테스트 등을 하긴 했지만, 인체 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유공과 옥시, LG생활건강은 시험한 내용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제품부터 먼저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참위는 1994∼1997년 당시 국내에 현재 수준과 같은 흡입독성시험 장비를 구비한 시험기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흡입독성시험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 손상 발병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는 현존하는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는 2013년 윤성규 당시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증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시중에 유통된 20여 년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라고 사참위는 강조했습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업들이 따랐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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