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해당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고액·상습체납자 477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며 모두 477명입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입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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