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고 소음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소음도가 주간에는 85㏈, 야간에는 80㏈, 심야에는 75㏈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1시간 이내에 3회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기준치 이하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심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시위의 등가 소음도 기준은 60㏈에서 55㏈로 강화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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