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성범죄자 1천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천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습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에게만 실시됐고, 2018년은 41%, 2019년은 36.4%에게만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습니다.

이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모두 3만 7천948명이었습니다.

또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곳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 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돼 수형자 구금·출정 등 교도소 보안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해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법무부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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