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8월 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387건을 적발해 2천140명을 단속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중 235건과 관련한 1천68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52건, 458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단속된 2천140명 중 분양권 불법 전매가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가 287명(13.4%)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 행위가 1천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 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 비리 56명(2.6%)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불법 전매 등으로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벌이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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