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거절 석달 새 3배 증가
송언석 의원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시급"

2020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및 거절 현황. (사진=송언석 의원실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4(2+2)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도 2년에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법 시행 여파로 가격이 올라 전세금을 보장받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월 100건대에 머물렀지만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늘었고,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HUG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건수만 포함한 것으로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에 월 1만원 수준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최근 세입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 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마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주택임대차법이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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