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차량이 비치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용 기능 시험 이륜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5(위헌)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신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고 도로교통공단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시행령 등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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