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2번 받아야 하고, 1·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다른 기관에서 각각 받아야 합니다.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검사를 받은 후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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