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경영상 피해를 야기하고 소송비용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은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고, 이는 주가 폭락·신용경색 등 경영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들은 금전적 부담으로 생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노리는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까지 가세해 무리한 기획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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