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수도권 전역엣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내년 3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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