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중고 명품을 거래하며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본 거주 20대 여성이 인터폴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 등에서 명품을 팔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물품을 사면서 마치 송금을 마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6억 2천800여 만 원 상당의 돈과 물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강제 송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일본으로 출국한 A 씨는 이후 현지에서도 계속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신고가 빗발치면서 전국적으로 내려진 수배만 115건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일본 내 주소지 등을 토대로 소재를 추적했고, 일본 인터폴과 주일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등이 공조해 지난달 26일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출국 절차 등을 거쳐 이날 한국 경찰 호송팀과 함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베트남 호찌민에 살며 4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씨 역시 이날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여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한 B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도용해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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