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의 운용 기한을 내년 2월 초까지로 연장합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을 11월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총한도 10조 원, 대출 기간 6개월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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