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취소 소송 제기에 대해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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