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종목별 주식 보유 물량을 따질 때 가족 보유 물량을 모두 합쳐서 따지는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추 의원은 "과도한 양도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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