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시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이같은 예외 조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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