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천100만 원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 원으로 1천100만 원 올라갑니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 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줍니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천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천만 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외국산 차를 타고 있던 30대 초반이 사망하면 대인 손해액이 7억∼8억 원 정도 되고, 대물 손해도 5천만 원이 쉽게 넘기 때문에 최대 사고부담금인 1억6천500만 원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 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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