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은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액과 관련 없이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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