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오는 27일부터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은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액과 관련 없이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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