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징역 20년 ...폭행.폭언 "훈육이었다" 법정 진술

[수원=매일경제TV]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10년 간의 취업제한 및 5년 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석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립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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